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3조 (특진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특진의료기관의료법진찰중앙회이상부상ㆍ질병진찰요구자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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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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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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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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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