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3 (특진의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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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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