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의2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4.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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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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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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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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