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2조 (진찰요구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진찰요구 대상 등치료직무상진찰원인진찰요구진찰비용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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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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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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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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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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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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