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어선원보험급여지급손해배상청구권제3자가입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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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1.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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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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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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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