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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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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