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유아의 인권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아교육법 제2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