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②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4>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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