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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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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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면허종별 | 실무수습ㆍ교육항목 | 실무수습ㆍ교육시간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 선로ㆍ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 400시간…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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