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3조 (교육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 등교육교육기관교육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매년제30의3조예상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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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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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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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