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2조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환경정책기본법교육기관교육기술인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간처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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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4.17>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교육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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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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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