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개인위치정보보유기간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제21의2조처리방침처리목적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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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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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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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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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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