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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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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