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2025.3.11, 2026.6.16>
1.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훼손된 온누리상품권의 교환
2.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의 변경
3.법 제26조의6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말소
4.법 제26조의12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5.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1.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계약 체결 및 공제료 수납
2.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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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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