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72026-06-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통시장의 기준
  3. 제3조 · 상인조직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5. 제5조 ·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6. 제6조 · 임시시장의 면적
  7. 제7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8. 제8조 · 공동시설
  9.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10. 제1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11. 제11조 ·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12. 제1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13. 제1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15. 제15조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16. 제16조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17. 제1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18. 제18조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9. 제1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20.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21. 제21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22. 제22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23. 제23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4. 제24조 ·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25. 제25조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26. 제26조 · 공동 사업시행자
  27. 제27조 · 인접지역
  28. 제28조 ·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29. 제29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31. 제3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32.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33. 제33조
  34. 제34조 · 업무의 위탁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2의2조 ·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37. 제3의2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38. 제6의2조 · 청년상인의 기준
  39. 제6의3조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0. 제8의2조 ·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41. 제9의2조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42. 제9의3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43. 제9의4조 ·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44. 제9의5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45. 제9의6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46. 제9의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47. 제9의8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48. 제9의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9. 제25의2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50. 제26의2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51. 제31의2조 ·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52. 제33의2조 · 권한의 위임
  53. 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4.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9의10조 · 위원의 해촉
  56. 제9의11조 · 운영세칙
  57. 제9의12조 ·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58. 제9의13조 · 공제운영요강
  59. 제9의14조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60. 제9의15조 · 등록사항의 변경
  61. 제9의16조 ·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62. 제9의17조 · 가맹점의 등록갱신
  63. 제9의18조 · 환급금액의 비율
  64. 제9의19조 · 지원 중단의 기준 등
  65. 제9의20조 · 가맹점의 등록 말소
  66. 제9의21조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