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7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통시장의 기준
- 제3조 · 상인조직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 제5조 ·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제6조 · 임시시장의 면적
- 제7조 ·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 제8조 · 공동시설
-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 제10조 ·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 제11조 ·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 제1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제1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제14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제15조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 제16조 ·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 제1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 제18조 ·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0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1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 제22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제23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 제24조 ·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 제25조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 제26조 · 공동 사업시행자
- 제27조 · 인접지역
- 제28조 ·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 제29조 ·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30조 · 건폐율에 관한 특례
- 제31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 제32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33조
- 제34조 · 업무의 위탁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 제3의2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 제6의2조 · 청년상인의 기준
- 제6의3조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8의2조 ·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 제9의2조 ·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제9의3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 제9의4조 ·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 제9의5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 제9의6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 제9의7조 ·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 제9의8조 ·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 제9의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의2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 제26의2조 ·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31의2조 ·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 제33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3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10조 · 위원의 해촉
- 제9의11조 · 운영세칙
- 제9의12조 ·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 제9의13조 · 공제운영요강
- 제9의14조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 제9의15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9의16조 ·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 제9의17조 · 가맹점의 등록갱신
- 제9의18조 · 환급금액의 비율
- 제9의19조 · 지원 중단의 기준 등
- 제9의20조 · 가맹점의 등록 말소
- 제9의21조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