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3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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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부당이득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당이득금은 개별가맹점이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에 해당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대행자가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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