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3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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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9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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