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4 (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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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2.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3.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4.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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