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2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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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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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유통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통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 및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가맹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②유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및 사용처의 현황
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환전 현황
3.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환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4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통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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