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2026.6.16>
1.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면적: 2014년 1월 1일
2.제9조의16에 따른 등록제한 기준: 2026년 1월 1일
3.삭제<2026.6.16>
4.제1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2014년 1월 1일
5.삭제<2016.12.30>
6.삭제<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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