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 (등록 제한과 그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가맹신청서 등 외에 그 영업실태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③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6.6.16>
1.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나.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다.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
2.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
가.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나.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④법 제2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6.6.16>
⑤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4, 2026.6.16>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보험료액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6.4,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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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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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 주류 도매업 46463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 귀금속 도매업 46722 |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 주류 소매업 4764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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