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 (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맹점의 소재지
2.가맹점명
3.가맹등록 날짜
4.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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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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