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6.16>
1.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나.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라.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마.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
바.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사.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아.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자.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지원 중단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제9조의2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