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 (지원 중단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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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6.16>
1.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나.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라.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마.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
바.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사.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아.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자.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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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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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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