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재원조달 방안
8.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④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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