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