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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