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5조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건축법 시행령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영유아보육법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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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속한 부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부지로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공급사업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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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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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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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