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7조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입주승인취소하려위원회외국교육기관교육부장관과공동캠퍼스건설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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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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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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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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