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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46조
법원조직법
제46조
· 법관의 신분보장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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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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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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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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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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