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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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 보수와 직급보조비·수당을 정한 규정은 위임입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4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징계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 즉시항고만 허용한 변호사법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위헌이라고 본 결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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