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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35조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 ·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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