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 (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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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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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5급ㆍ7급 이하 일반직 등의 승진임용)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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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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