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1조 (법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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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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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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