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1조 (법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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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징계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 즉시항고만 허용한 변호사법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위헌이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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