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1조 (법관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명동의받아대법원장대통령이국회인사위원회대법관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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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징계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 즉시항고만 허용한 변호사법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위헌이라고 본 결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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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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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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