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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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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입찰보증금)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0.7.14>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11.1.26, 2011.9.15, 2012.5.23, 2013.3.23, 2014.5.22, 2014.11.24, 2015.8.19, 2016.2.11, 2016.5.31, 2018.7.24, 2020.12.8, 2024.5.7, 2025.7.8, 2025.10.1, 2025.12.30>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9.15,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1.24, 2016.9.13, 2017.7.26, 2021.12.16, 2022.3.25, 2023.3.7, 2024.5.7>
1.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마.「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자.「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그 밖에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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