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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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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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