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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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개정 2023.8.16>
1.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2.「중재법」에 따른 중재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을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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