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5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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