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4조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개인형퇴직연금제도수급요건부분전단급여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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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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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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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