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 (자료의 활용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나.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다.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라.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2.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가입 안내
나.수급요건 확인
다.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라.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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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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