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1-04-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정신건강복지센터피보호관찰자사회복귀훈련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정신보건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
2.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2. 조문 관계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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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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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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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