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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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지속적인 오염원(汚染源)의 유입,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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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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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지하려는 어촌종합개발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 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파손ㆍ매몰 등으로 시설보수(施設補修)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어촌ㆍ어항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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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