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위사업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구 방위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8조 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2호, 제62조 제4항 제3호, 제63조, 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2011. 5. 9. 국방부령 제737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6조의 목적, 내용, 규정 형식과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구 방위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된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하여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은 헌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를 노동조합법의 벌칙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107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