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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