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6. 제6조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7. 제7조 · 보직자격제
  8. 제8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9. 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0. 제10조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11. 제11조 ·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12. 제12조 · 통합사업관리제
  13. 제13조 · 국방중기계획 등
  14. 제14조 · 예산편성 및 집행
  15. 제15조 · 소요결정
  16. 제16조 · 소요의 수정
  17. 제17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구매
  20. 제20조 · 절충교역
  21. 제21조 · 시험평가
  22. 제22조 · 성능개량
  23. 제23조 · 분석ㆍ평가의 실시
  24. 제24조 ·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25. 제25조 · 조달계획 및 방법
  26. 제26조 · 표준화
  27. 제27조 · 군수품목록정보
  28. 제28조 · 품질보증
  29. 제29조 · 품질경영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33. 제33조
  34. 제34조 · 방산물자의 지정
  35. 제35조 · 방산업체의 지정 등
  36. 제36조
  37. 제37조 · 보호육성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 방위산업지원
  42. 제42조
  43. 제43조 · 보증기관의 지정
  44. 제44조
  45. 제45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46. 제46조 · 계약의 특례 등
  47. 제47조 ·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48. 제48조 · 지정의 취소 등
  49. 제49조 ·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50. 제50조 · 비밀의 엄수
  51. 제51조 ·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52. 제52조
  53. 제53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54. 제54조 · 매도명령 등
  55. 제55조 · 원자재의 비축
  56. 제56조 · 휴업 및 폐업
  57. 제57조 · 수출 허가 등
  58. 제58조 · 부당이득의 환수 등
  59. 제59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60. 제60조 · 공무원 의제 등
  61.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2. 제62조 · 벌칙
  63. 제63조 · 양벌규정
  64. 제64조 · 과태료
  65. 제6의2조 ·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66. 제14의2조 · 사업타당성조사
  67. 제15의2조 · 신속소요의 결정 등
  68. 제15의3조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69. 제17의2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
  70. 제28의2조 ·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71. 제29의2조 · 품질경영체제인증
  72. 제29의3조 ·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73. 제29의4조 ·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74. 제31의2조
  75. 제32의2조 ·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76. 제32의3조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77. 제46의2조 · 착수금 및 중도금
  78. 제46의3조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79. 제46의4조 ·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80. 제46의5조 · 계약의 변경
  81. 제50의2조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82. 제51의2조 · 수수료
  83. 제57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84. 제57의3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85. 제57의4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86. 제59의2조 ·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