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예방조치게임물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련사업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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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21.12.7>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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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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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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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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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