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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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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