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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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위임 조문 ·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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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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