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비용풍력에너지대부등국유림기반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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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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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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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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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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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