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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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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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②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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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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