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8.18>
②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