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