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국가핵심기술전문인력보호보안보안관리규정관리책임자통신시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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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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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