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신청기술 설명서
2.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