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산업기술침해행위손해산업기술침해행위유출정도산업기술침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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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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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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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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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