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3. 제3조 · 디지털 소형영화
  4. 제4조 ·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5. 제5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6. 제6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7. 제7조 · 수탁자료의 보존
  8. 제8조 ·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9. 제9조 ·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10. 제10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11. 제11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13. 제13조 · 영화상영의 신고 등
  14.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5. 제15조 · 등급분류신청
  16. 제16조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7. 제17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18. 제18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19. 제19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20. 제20조 ·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21. 제21조 · 청소년 출입동의서
  22. 제22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23. 제23조 · 폐업신고
  24. 제2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25. 제25조 ·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26.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27. 제27조 · 출입기록 등
  28. 제28조 ·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29. 제29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3조의2 · 수입금
  32. 제3조의3 · 부과금수납내역서
  33. 제3조의4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34. 제5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35. 제5조의3 ·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36. 제5조의4 ·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37. 제14조의2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38. 제15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39. 제15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40. 제15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41. 제15조의5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