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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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4의2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제15조 등급분류신청제15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제15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의4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제15의5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제19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제23조 폐업신고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7조 출입기록 등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3의2조 수입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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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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