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출입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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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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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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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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