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ㆍ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불법 비디오물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불법 비디오물 단속반원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