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1.6, 2023.3.28>
1.삭제 <2020.11.6>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
나.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경우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부여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번호
3.삭제 <2020.11.6>
4.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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