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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